출국명령처분 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20. 유학(D-2) 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B대학교 C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8. 2. 9.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9. 8. 8.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제18조 제1항 등이 정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나, 원고가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9. 8. 9. 원고에 대해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본국의 가족들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계속 실패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불법 취업한 기간도 한 달이 채 안 되는 단기간이었고 불법 취업으로 취득한 이득도 크지 않았던 점, 그와 같이 불법 취업한 것 외에는 원고가 국내에서 다른 어떠한 불법 활동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모국인 카메룬은 현재 심각한 내전을 겪고 있어 원고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