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2. 20.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 아동 D(8 세 )를 상대로 과외수업을 하던 중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려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속기록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 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교사가 학생을 징계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징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에 해당되는 지도 행위는 교육상 불가피한 때, 즉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 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