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9.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에서 F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0만 원만 교부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811.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83 내지 111쪽)
1. 각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0 내지 134쪽, 제135 내지 2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F의 제안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받게 된 점 등 참작 ;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원리금 합계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초과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인 F가 지정변제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