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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50934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81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8.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 15. 19:10경 서산시 D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E 봉고 I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C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마침 위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원고를 뒤에서 피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로 통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잘못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8호증, F병원장,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H생 여성, 여명종료일 2029. 2. 16. 2) 소득 및 가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