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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원심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단서의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주장에 들어맞는 점, ③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