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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0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이하 ‘F’라고 함)를 여자친구인 G의 명의로 설립한 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H과 피고인 B은 위 F에서 현장판매원(일명 ‘딜러’)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F에서 광고전화를 응대하고 손님을 유인하는 직원(일명 ‘TM’)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 사이트(‘I’) 또는 J 자동차 블로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 직원인 피고인 C은 그 전화를 받아 광고된 가격에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차량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인 H과 피고인 B은 그 손님을 만나 허위 또는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기재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차량을 출고하러 가자며 차량에 태운 후 계약 당시 언급하지 않은 정상가를 뛰어넘는 인도금 등 명목으로 추가대금을 갑자기 요구하여, 이에 손님들이 계약금 반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을 하여 환불이 불가능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일명 ‘뜯풀’, 허위광고한 자동차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다른 자동차를 강매하는 판매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 또는 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