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2.13 2018고단25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 금지기간인 매년

6. 1.부터 11. 30.까지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장길이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4.99톤, 연안자망)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18. 10. 30. 04:46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대진2리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5:13경 대진2리항 동방 약 3.6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하여 둔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게 191마리, 체장 9cm 이하 대게 352마리, 암컷 대게 72마리 등 합계 615마리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 검거보고, 방류명령서, 방류확인서

1.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