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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른바 콜 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 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금융감독원의 서류 양식에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 아래 “ 금융감독원은 귀화의 금융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 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 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 법 27조 3 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며 하단에 ‘ 담당자 행정 사무관 D, 금융위원회 위원장 E’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조된 공문서 10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