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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E생, 남자)와 F(G생, 남자) 외국인 2명을 월 1,2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