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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다른 손님 2명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18:00경 허리 통증 등으로 이 사건 E병원에 입원한 후 2014. 9. 10. 20:00경 링거주사를 맞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다투었던 사람들이 따라와 이 사건 링거주사액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4년간 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