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9, 20~29, 13~19, 1의 각...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B, C, D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공로와 접해있는 원주시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 잡종지 1833㎡ D 잡종지 50㎡ G 전 793㎡ H 전 493㎡ I 답 783㎡ J 잡종지 774㎡ K 임야 14,637㎡
나. 원고는 1988. 하반기 무렵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아래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 토지에서의 군부대 설치 및 운용 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일부에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원주시 B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로부터 원주시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각 각 1994. 4. 및 1995. 6.경에 각 재매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주시 B 및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이 사건 피고 토지로 원고가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작은 교량을 설치하고 연석을 제거하여 주었다.
원고는 현재 공로에서 이 사건 현황도로를 통하여 원고 소유의 위 D, C, B의 각 토지에 차량 및 도보로 진입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 사건 현황도로에서 차량 및 도보로 통행 중이다.
마. 원고는 2016. 11.경 원주시에 원주시 B(이하 ‘이 사건 대상 부지’라 한다)에 대지면적 1,644㎡, 건축면적 264㎡, 용적률 27.93%, 층수 2층, 주구조 일반철골구조,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다시 2017. 4.경 대지면적과 용적률 등 일부를 수정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주시는 2017. 5. 15.경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건축을 위한 토지 사용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