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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13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원심 상 피고인 A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간 8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 처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 소속 공무원인 A에게 현금 260만 원 및 54,7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A에게 식품수입판매업자인 B을 소개하고 B의 뇌물 공여를 묵인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정황도 있는 점, 피고인은 B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제보하면서도 자신의 뇌물 공여 범행에 대하여서는 진술하지 않다가 A에 대한 수사 중에 이 사건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