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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31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4.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