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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09. 3.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0: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 있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E(남,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준다고 말하며 대구 서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단둘이 방안에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의 용 문신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집어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은 뒤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수감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