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5:15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사무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법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