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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1 2013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7』

1. 피고인은 2007. 8. 21.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523동 204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채업 등에 투자를 하여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76』

2.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송파구 H빌딩 2층에서 식자재납품회사인 (주)I를 운영하던 중 G과 공모하여, 2006. 4. 19.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여러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내려고 하니 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3년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G은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 수익금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이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