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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2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무진상가 쪽에서 구 보훈회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광명메이루스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