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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3가합559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9.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별지 목록 2항 건물(이하 ’증축 전 건물‘이라 한다)도 신탁부동산에 포함시켰다.

나. 원고는 2010. 7. 8.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 전 건물 2층을 2개 층으로 분할하고 증축 전 건물 14층 위에 추가로 한 개의 층을 증축(이하 증축된 3, 16층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하고, ‘증축 전 건물’과 합하여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증축 부분은 증축 전 건물과 지붕과 외벽을 공유하고 있고, 동일한 호텔로 이용되고 있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2013. 7. 1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부동산을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공매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3. 8. 29. 이 사건 토지 및 증축 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조 (양도대상) 양도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C, D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 일체 2) C의 제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590,000,000원)과 D의 제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00,000,000원)의 각 피담보채권 제2조 (양도대금) 양도대금 총액을 520억 원(이하 ‘대금총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중 C, D의 대여원리금 채권액(대금지급일자 기준)을 채권양도대금으로 하고, 그 잔액을 주식양도대금으로 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등)

1. E은 2014. 2. 7.까지 대금총액 중 호텔건물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제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9,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