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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91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주택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주택의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원에 도급받았고, 2011. 8. 30.경부터 주택보수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요청받은 주택 보수공사는 허물어져 가는 주택 외벽을 모두 헐어내고 그곳에 적벽돌과 시멘트벽돌로 2중으로 벽을 쌓고, 내벽은 시멘트 벽돌로 쌓은 뒤 시멘트를 바르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1. 9. 8.경까지의 공사를 통해 주택 지붕과 기둥을 제외한 모든 외벽을 허물었고, 다만 창고 쪽에 있는 외벽만 남겨둔 상태에서 벽돌로 벽을 쌓기 위한 사전정지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1. 9. 8.경 창고 쪽 외벽은 이미 노후화되었고, 다른 외벽들의 철거 때문에 그 지지가 약해진 상태이므로, 주택 보수공사 감독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벽이 무너질 것을 대비하여 이를 지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안전지지대를 벽 쪽에 설치하고, 인부들이 집 안을 통행할 때 그 벽 주변으로 다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 관련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당일 인부로 채용된 피해자 D(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임)으로 하여금 골목의 벽돌을 주택 안쪽으로 나르도록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결과 2011. 9. 8. 14:56경 창고 쪽 벽이 피해자 쪽으로 무너지면서 주택 안쪽에서 벽돌을 옮기던 피해자가 그 벽 밑으로 깔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흉부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