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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0523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H, C, E, F, G, I, J, K, L의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파주시 O 일대 114,40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 A, AH, C, D, E, F, G, H은 피고 M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M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원고 I, J, K, L은 피고 N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N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각 별지1 청구금액표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계약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동호수는 변경이 있었음)을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납입금액’란 기재 업무대행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각 납입하였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무렵 원고들에게 제시한 사업절차 및 예상일정(이하 ‘이 사건 사업일정’이라 한다)에는 "조합원모집 2016. 11. 예정 조합설립 2017. 1. 예정 사업승인 2017. 5. 예정 신축공사 2017. 6. 예정 준공 착공일 기준 26개월

후. 상기 계획일정은 조합원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일정에 따라 다소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아파트 계획을 포함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대상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함에도 신청된 지역의 개발면적은 약 11만㎡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10만㎡ 이상도 가능함

나. 제안된 사업구역 내 시 소유의 공동묘지(P 일원/12,644㎡)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