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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12 2016가단612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소를 일부취하 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