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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8. 20: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0세), 성명불상의 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8. 21:20경 위 D노래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F지구대 경사 G에게 “씨발, 너거들은 뭐고 내가 해병대 나왔다. 개새끼, 너거는 한주먹도 안 돼.”라고 욕설을 한 후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G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