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20고단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일명 러쉬, 페퍼,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6.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D)의 카카오톡 계정(ID : E)에 접속하여 러쉬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러쉬 4병을 주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3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는 2019. 12. 22.경 중국 위해시에서 해상 특급우편으로 러쉬 4병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19. 12. 24. 13:30경 H 선편으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에 있는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와 공모하여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출력물
1. 압수조서
1. 캡처 화면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된 2군 임시마약류가 바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