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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신동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망포역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후방으로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며 출발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같은 차로 후방을 진행 중인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9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3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