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2020고단244 청소년보호법위반
A (38-1)
2020. 11. 17.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백시 에서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위 ○○모텔에서 숙박대금 35,000원을 지급받고 B(남, 21세)와 청소년인 C(여, 15세)를 205호에 혼숙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B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C, B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 C는 수사기관에서「모텔 카운터가 바닥에 거의 붙어있는 구조라서 B와 제가 쭈그려서 방을 달라고 했고, 주인 할아버지(피고인)가 제 얼굴도 봤다. 서로 눈이 마주쳤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면),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본인을 보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 얼굴이 마주치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위 수사기관 진술을 제시하자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고 있어서 카운터 창문을 두드렸더니 피고인이 일어났어요. 그때 피고인이 제 얼굴을 슬쩍 봤는데 피고인 이 저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뚜렷하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답변하였으며, 변호인이 '증인은 피고인을 봤지만 피고인은 나이도 많고 잠에서 금방 깬 상태라서 증인을 의식하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태였느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도 「네」 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갔을 때 피고인이 작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밖으로 내밀어서 저와 C를 쳐다보았고 제가 카드를 내밀면서 방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라고 카드와 방 열쇠를 주었다.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볼 때 몇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면). 그러나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는 것은 C의 진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고, B는 동일한 수사기관 진술 시 「모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 바닥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제가 몸을 숙여서 카드를 주면서 계산을 해야 해서 피고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7면), 이는 위 진술과 모순된다. 그렇다면 B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1938년생으로 고령인 피고인은 잠에서 막 깬 상태에서 C를 잠시 보게 되었다.
더욱이 B는 수사기관에서 「C에게 '핸드폰 충전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피고인한테 달라고 해야 하는데 잘 보지를 못해서 돋보기로 찾는데 그래도 잘 모르니까 직접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면), 피고인의 시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피고인은 B를 40대 내지 50대 남성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은 물론 B와도 별다른 대화를 나눈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C의 외향, 목소리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C가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