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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4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경남 남해군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30.부터 2016. 1. 27.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16. 1월분 임금 1,056,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여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30.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