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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4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수원시 장안구 E, F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오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61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평택시 I건물, J동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ㆍ창호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121,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H 오산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ㆍ창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7. 21. 08:50경 위 H 오산공장 신축공사 현장 건물 2층 옥상에서 피해자 K(46세)에게 옥상 파라펫 내부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은 옥상 난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옥상에서 샌드위치 판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샌드위치 판넬(가로 6m, 세로 1m, 무게 약 30kg)을 들고 설치 예정 위치로 이동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