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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324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멸시효 완성(최초 연체일인 2004. 11. 26.이후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을 훌쩍 도과하였고, 원고에게 시효중단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