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97]
1.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의 의미
2. 보합금, 조업독려비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 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일컫는 것이고, 원앙어선은 상행위선은 아닐지라도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선에 포함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에 해당된다.
2.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채권은 법령이나 당사자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보합금 및 조업독려비를 지급하도록 어로계약이 되어 있다면 보합금 및 조업독려비채권도 위 채권에 포함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윤동호외 26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금 60,760,000원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경매기록표지,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같은 2(선박임의경매신청,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같은 5(통지서), 갑 제2호증의 1(임의경매신청서), 같은 2(경매개시결정)의 각 기재와 증인 강태국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중앙회는 1981. 9. 1.부터 1982. 6. 12.까지 4회에 걸쳐 소외 주식회사 동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소유인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이하 풍양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금 413,000,000원으로 하는 선박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회사에게 1982. 6. 16. 금 50,000,000원을 같은해 11. 19. 금 209,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1983. 2. 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1983. 2. 21.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달 22일 이 법원 83타1847호 로 풍양호에 관하여 선박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풍양호의 선원들로서 1982. 5. 20.부터 1983. 1. 31.까지 어로작업을 하였는데도 소외 회사로부터 급료 합계 금 11,710,000원, 보합금 40,000,000원, 전재수당 4,230,000원, 조업독려비 1,600,000원, 실업수당 3,220,000원의 합계 금 60,76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3. 2. 23. 이 법원 83타1959호 로 풍양호에 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같은날 이 법원으로부터 위 83타1847호 경매신청사건에 기록첨부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회사와 풍양호에 승선하는 어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풍양호에 실제로 승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로서는 풍양호에 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가사 피고들이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풍양호에 승선하였다 하여도, 별지 제2목록기재 임금채권은 피고들에 대한 1982. 11. 부터 1983. 2.까지의 급료 합계금 11,710,000원과 보합금 합계 금 40,000,000원, 전재수당 합계 금 4,230,000원, 선장인 피고 윤동호에 대한 조업독려비 1,600,000원, 피고 윤동호, 같은 김태현, 같은 김철수, 같은 천귀용, 같은 송수철, 같은 정창환에 대한 실업수당 합계 금 3,220,000원의 총계 금 60,76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들에 대한 급료는 어로계약에 따라 매월말에 모두 지급되었는 데다가 피고들에 대한 보합금은 피고들의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피고들과 소외 회사사이에 약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 풍양호는 정해진대로 그 어획실적을 원양어업협회를 통하여 소관부서인 원고 중앙회에 보고한 실적이 없음에 비추어 아무런 어획실적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에게 보합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어로계약상 피고들에게 전재수당이나 실업수당이 지급되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급료, 보합금, 전재수당 및 실업수당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83. 1. 말로 피고들의 어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윤동호, 같은 김대현, 같은 김철수, 같은 천귀용, 같은 송수철, 같은 정창환(이하 피고 윤동호등 6명이라 한다)의 2월분 급료 합계 금 1,610,000원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결국 피고들 주장의 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강태국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4(선박입출항게출증명원, 을 제5호증과 같다), 같은 6(보정명령,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어로계약서), 갑 제4호증(어획실적조회회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선원임금등 미지급확인서, 갑 제1호증의 3과 같다), 을 제3호증(인감사용게), 을 제10호증(어로계약서), 각 공성부분이 공문서이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9호증의 3(관해청기사), 을 제9호증의 4 내지 10(선원의 고용갱신변경사항과 해고사항)의 각 기재와 증인 김양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82. 5. 22. 소외 회사와 풍양호에 승선키로 하는 어로계약을 체결하고, 풍양호에 승선하여 1983. 1. 부산항에 입항할 때까지 북태평양에서 조업한 사실, 피고들의 1982. 11. 부터 1983. 1. 까지의 급료 및 피고 윤동호등 6명의 1982. 2월분 급료 합계는 금 11,710,000원, 보합금은 합계 금 40,000,000원, 전재수당은 합계 금 4,230,000원, 피고 윤동호에 대한 조업독려비는 금 1,600,000원, 피고 윤동호등 6명에 대한 실업수당은 합계 금 3,220,000원으로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총계 금 60,760,000원이 되는 바, 피고들은 하선할 때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윤동호등 6명은 풍양호가 부산에 입항한 후에도 하선하지 않고 있다가 1983. 2. 고용계약의 종료에 따라 하선한 사실, 당시 부산지방 해운항만청 선원근로감독관인 소외 김양명은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다음, 위와 같이 총계 금 60,760,00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믿지 아니한 증거 외에는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없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풍양호의 선원들로서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임금채권 합계 금 60,760,000원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끝내고 1983. 1. 17. 부산항에 입항한 다음 어획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엄태진에게 어획물을 모두 인도하고, 엄태진으로부터 어로계약상의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 주장의 위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피고들이 위 엄태진으로부터 위 임금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에서 믿지 아니한 증인 강태국의 일부증언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2호증(지급내역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1호증(공정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양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엄태진은 풍양호, 제2정양호, 제8, 11 동원호, 제22 동수호 등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려다가 피고들을 포함한 선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한 어획물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자, 위 선박들의 선원들에게 구정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금 49,000,000원을 빌려주고, 선원들이 선박경매 등의 방법으로 체불노임을 받게 되면 이를 반환받기로 하여 이를 해결하였는바, 당시 위 49,000,000원중 피고들에게 분배된 금액은 금 7,542,772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들이 위 엄태진으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4. 다음으로 원고는, 풍양호가 어선으로서 상법 제861조 에 정해진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인 선박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임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될 수 없고, 보합금 또는 조업독려비는 선박의 항해와 관계없는 어로계약상의 채권에 불과하여 역시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이라 함은 상법 제740조 에 정해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일컫는 것인바, 풍양호는 상행위선은 아닐지라도 상행위 이외의 기타 영리선에 포함되는 원양어선이므로 선박우선특권의 목적이 되는 선박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채권은 법령이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원들에게 어획실적을 기준으로 어획보로금을 지급하고, 선장에게 작업독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에 의하면 보험금 또는 조업독려비도 계약에 의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도록 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피고들의 별지 제2목록기재 임금채권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2호 에 정해진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해당되는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풍양호에 관하여 위 금 60,760,000원의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5. 끝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그들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풍양호의 어획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의 임금채권에 관한 선박우선특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원들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어획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도 없는 데다가 그와 같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