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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16 2018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17:30경 전남 해남군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60』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전남 해남군 E, F, G, H, I 등 준보전산지 총 5필지에서, 산림청장 등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6,601㎡ 상당의 산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11)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실황조사서

1. 측량사본, 위치도(위성사진), 임야도(위성사진), 각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 현장 측량 결과 1부, 산림훼손 측량본 1부, 산지구분도 1부, 연도별 위성영상 및 산림훼손 측량본 1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1, 17, 20,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여 6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