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6 2018가단7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939,395원 및 이 중 37,385...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D은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을 하여 2018. 7. 5. 원고로부터 3,900만 원을 이자율 19.9%, 연체이자율 22.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그런데 D이 원리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11. 16.자 기준으로 원고에게 원금 37,385,437원, 이자 1,502,638원, 연체료 51,320원 합계 38,939,3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D은 2018. 11. 12. 사망하였고(망 D을 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피고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써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느단5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9. 2. 20.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