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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173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508,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중순경 ①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이던 피고 A,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피고 B과 별지에 나오는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갑 2; 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면서, ② 피고 B과 별도의 전대차계약서(☞ 갑 3)도 따로 만들었는데, 그 무렵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반드시 갖추되, 만약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입주자 의무사항 준수서약 각서(☞ 갑 4)>도 따로 만들어 건넸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4,275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2. 하순경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뜻을 알린 다음 2016. 2. 22.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쳤음에도 원고는 그 무렵에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중 4,275만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러한 경위로 종료된 후인 2017. 5. 11. 100만원을, 2017. 6. 8. 3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았을 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7-1, 7-2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 B을 위하여 지원한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