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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고단100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양산시 F 토지를 피의자의 모 G 등의 명의로 매입하고, 위 토지 위에 펜션을 건축한 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2009. 7.경 위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익금을 분배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으로 2011. 5. 19.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자 위 펜션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은 H 명의로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조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 피고인이 근무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 E, 채무자 G, 소유자 G, 권리신고액 274,647,000원, 위 당사자 간 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권리신고인은 위 사건의 목적 부동산의 건물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여 공사의 자재비, 인건비 등의 공사에 대한 350,000,000원 중 274,647,000원을 건물소유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공사비로 유치하여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그 권리를 신고합니다. 권리신고인 H”이라는 내용으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H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유치권 권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위 펜션에 대한 K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해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