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8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영리 고래 불교 차로 부근 7번 국도의 2 차로를 울진군 방면에서 영해면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0 세),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와 유리창 등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거리)

1. 특가 법 및 도교 법위반 피 혐의자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