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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2:50경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포차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가 정지되어 계산이 안된다.“라는 말에 "씨발년 못된 년이네"라는 욕설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쪽 손으로 목과 양쪽 팔, 어깨를 뒤로 꺾어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 경추염좌, 우측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