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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3,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4. 납기일을 2017. 7. 25.로 지정하여 휴대폰코팅액(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000kg을 주문하였다

(이하 ‘7월분 발주’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25. 1,000kg, 2017. 8. 7. 1,000kg의 이 사건 제품을 각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9. 납기일을 2017. 9. 25.로 지정하여 이 사건 제품 2,000kg을 주문하였다(이하 ‘9월분 발주’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25. 1,000kg, 2017. 10. 16. 1,000kg의 이 사건 제품을 각 납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제품 대금은 합계 64,68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대금 64,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서에 따른 납기일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지연하여, 피고는 고객사 거래 단절로 인한 영업손실 95,256,000원, 신규 업체 영업 손실 26,195,500원, 추가로 지출된 운송료 10,836,083원, 소송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금 3,000,000원, 원고의 가압류로 인한 손실금 5,000,00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이행 지체 여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문을 받을 당시에 피고로부터 받은 발주서에 지정된 납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