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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3007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공동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07,000 원 및 그중 60,157,000원에 대하여는 2006.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