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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5 2019가합119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7,647,671원 및 그 중 356,913,407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