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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9 2018가단1033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제품,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자동화설비 기계 제조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와 사이에 '인덱스 패턴성형 M/C, 라미네이팅 M/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설비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비를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내용)

1. 설비명 : 인덱스 패턴성형 M/C, 라미네이팅 M/C

2. 납기 : 2017. 4. 28.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납기에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3. 공급가액 :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ㄱ) 계약금(50%) : 3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 후 10일 이내 입금 ㄴ) 중도금(40%) : 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중간 접수 후 10일 이내 제6조 (납기)

1. 납기는 발주서에 기재된 설비를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피고의 책임으로 설치완료하는 날짜를 말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발주서상의 납기를 준수해야 하며, 납기지연으로 원고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제8조 (납기지연배상)

1. 피고가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설비 공급가액 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체상환금은 전체 계약금의 20%를 넘어서면 안된다.

2. 원고가 요구하는 제품사양을 만족하지 못하여 설비수리, 보완 및 개조 작업 등으로 납기를 지키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