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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776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남양주시 B 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면적이 6,172㎡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그 면적이 6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600평에 관하여 1969. 12.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63. 10. 1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에 대해서만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3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1,607평으로, 그 중 500평은 원고의 부 망 C이, 600평은 D이, 707평은 E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였는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분배받은 600평을 매도하였고, E은 F에게, F은 원고의 부 망 C에게 각 이 사건 토지 중 E이 분배받은 707평을 매도하였으며, 망 C은 1975년경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분배받은 위 500평 및 F으로부터 매수한 위 707평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600평을 제외한 나머지 4,189㎡도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매수 및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2, 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부 C이 500평을, D이 600평을, E이 707평을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상환완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호증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을 매도하고, 망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