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21상,376]
[1] 피보험자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 /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남은 손해액) 및 이 경우 보험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한 경우,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갑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병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차량 동승자 정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무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기 보험회사가 무 회사에 병과 정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이 무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책임보험금과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다.
[2]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3]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갑과 을이 공동소유하는 갑 운전의 가해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병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이 인적, 물적 손해를 입고 피해차량 동승자 정이 인적 손해를 입자,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무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인 기 보험회사가 무 회사에 병과 정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이 무 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무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정의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기 회사로부터 그 구상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므로 갑과 을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기 회사가 무 회사에 지급한 병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무 회사가 갑과 을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병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모두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병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정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5상, 237) [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공2009하, 1980)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중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인데 피고 2는 2015. 7. 22. 21:0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소외 1은 인적 손해(적극손해, 일실손해 및 위자료 합계 35,285,772원)와 피해차량 파손으로 인한 물적 손해를 입었고, 소외 2(피해차량의 동승자)는 4,928,570원의 인적 손해를 입었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책임제한을 하여 그 인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액을 25,300,040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책임제한 없이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4,928,57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합계 24,583,21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그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15,300,000원을 지급받았고,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4,288,01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그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외 1에게 보험금으로 23,717,270원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그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8,768,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어서 소외 1의 물적 손해액이 보험금 지급액인 23,717,270원이라는 전제에서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8,76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0817호 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949,270원(= 23,717,270원 - 8,76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가 지급한 800,000원에 대해서만 변제를 자인했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나 상계 등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자인한 바 없고, 피고도 위 800,000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나 상계 등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원인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
2.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4,928,570원이고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4,288,010원이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보험금 지급액 4,288,010원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가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소외 2의 손해에 관하여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800,000원은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된다.
(3) 원고는 그 외에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 8,768,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하여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8,768,000원과 14,949,270원도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
(4) 결국 공제할 금액이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액수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을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다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ㆍ증명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된다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여 변제를 한 때에는 그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효과가 인정된다. 이때 그 변제액수가 지정한 특정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초과액수 상당의 채권이 부당이득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채권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공제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액수가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4,928,570원이고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4,288,010원이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2의 손해에 관하여 4,288,010원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② 이후 원고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그 구상채권 중 8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800,000원 부분의 구상채권은 소멸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3,488,010원(= 4,288,010원 - 800,000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③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8,768,000원은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한 변제금으로 지급된 돈이고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종전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확정된 14,949,270원의 채권의 내용 역시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위 8,768,000원 또는 이행권고결정상 금액은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인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원고는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 관하여 800,000원의 변제를 자인하고 있을 뿐 그 외 추가 변제 등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원인사실에 관하여 자인한 바 없고 피고도 800,000원의 변제 외에는 추가 변제나 상계 등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원인사실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직권으로 위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효과를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외 1의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으로 확보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을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하여 채권의 변경ㆍ소멸의 효과를 인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보험자대위 및 변론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외 1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1)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인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25,300,040원(실 손해액인 35,285,772원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한 이후의 금액)이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24,583,210원이므로,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보험금 지급액 24,583,210원의 손해배상채권(이하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 중 15,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5,300,000원은 공제된다.
(3) 그 외 원고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소외 1의 물적 손해에 관하여 8,768,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한 종전 소송에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에 관하여 14,949,270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8,768,000원과 14,949,270원도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대상이 된다.
(4) 결국 공제할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실 손해액이 35,285,772원이고, 그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는 25,300,040원이며,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이 24,583,210원이므로, 잔존 손해인 10,702,562원(= 실 손해액 35,285,772원 - 소외 1의 보험금 수령액 24,583,210원)의 인적 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에게 유보되고,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 차액인 14,597,478원(= 손해배상채권액 25,300,040원 - 10,702,562원)의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원고는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사로부터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으로 위 구상채권액을 초과하는 15,3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의 잔존 손해를 고려하지 않고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액수를 산정하고, 인적 손해와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된 물적 손해에 관한 책임보험금 등에 변제의 효과를 인정하거나 이를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소외 1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외 2의 손해에 관한 보험자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