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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3 2013고단13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7세)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우연히 이 사건 일시경 동창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사귀기로 한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09: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609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진정시킨 뒤 같이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16:00경에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응하지 않고 객실을 나가자 격분하여 뒤따라 나가 모텔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잠자기 전 이미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아니라 여전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