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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9 2015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세탁소 앞의 3번 국도를 신 둔 복 돼지 식당 방면에서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의 도로이고, 심야 시간대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위 도로로 진입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국도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위 도로의 1 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광주시 방면에서 소정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51세) 운전의 H 라 세 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위 라 세 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복 돼지 식당 앞 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