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6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2:00 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동 843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처 C와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던바, 마침 그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 성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참견이냐

” 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을 위 E에게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위 E 과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 씨 발 젊은 경찰 놈 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면서 머리로 위 F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경미한 벌금 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 급여 및 주거 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