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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0591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을 아 래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손해배상청구, ② 공사이행청구, ③ 간접강제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①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일부를 인용하였고, ② 공사이행청구 부분 전부를 인용하였으며, ③ 간접강제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확장하고, 간접강제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며,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공사이행청구 부분은 불복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며, 공사이행청구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으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23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 아파트의 누수로 인하여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상복구공사비 31,917,808원과 위 공사 기간 동안의 숙박비 1,800,000원(=1일 15만 원 × 12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53,717,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7면 9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손해의 범위 1) 원상복구공사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0, 41, 43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