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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379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H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 15. 15: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J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J의 오른팔 부분에 문신용 전기자동기구와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해골’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K의 가슴과 어깨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국 수호신’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17: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L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L의 등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백귀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M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M의 가슴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골’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7. 하순 19: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N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N의 가슴과 배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8. 25. 15:00경 위 I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O로부터 52만 원을 받고 O의 왼쪽 팔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바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P으로부터 39만 원을 받고 P의 왼쪽 어깨 부분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처님’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