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70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5. 5. 18. 09:00까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울주군청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여 지정된 기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병역법위반 전력이 있고, 수차에 걸친 소집 통지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 때문에 쉽게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병무청에서도 피고인을 위해 생계감면면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