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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30 2016가단459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4.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임대차목적물 피고 소유의 안성시 C아파트 105동 803호,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국민은행 온양지점(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국민은행은 2014. 9. 25. 그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 계좌(이하 ‘이 사건 피고 계좌’라 한다)에 원고를 대위하여 119,601,000원을 대체입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의 계좌로 지급이 되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119,601,000원 중 피고로부터 돌려받은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대출금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의 모친인 E과 통모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가 그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