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F가 1999. 1. 2. 21:55 경 피고인 소속 G 화물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국도 6호 선 도로를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등 결정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