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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2 2018노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G(G, 이하 ‘G’ 이라고 한다) 명의의 대출 계약서에 대한 사문서 위조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미수 행위에 관하여 I(I, 이하 ‘I ’라고 한다) 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그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I를 통해 해외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그 실제 투자자나 투자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I를 통해 최초로 해외투자유치를 받았다는 거래 상대방은 대출업무와 무관한 종교단체 임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임의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 아가 위 투자금의 송금이 해킹에 의한 것임을 통지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래 은행을 변경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I가 불법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임을 시사하였고, 그 외에도 I를 통해 송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추가로 대출 계약서들을 임의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최소한 피고인 A의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B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가톨릭 교회 성명 불상 직원의 이메일에 관한...